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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

인증관리사업

인증관리사업

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이란? 전국 자원봉사단체 ·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사업목적

  •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실적의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
  •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련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
  •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체계적 · 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

사업근거

  •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,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규정,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

사업주체

  • 주관 : 통영시사회복지협의회
  • 주체 :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 :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리센터(시설 · 법인 · 단체, 보건 · 의약, 공공기관, 기업 등)

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란? 자원봉사자를 양성,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실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.

주요업무

  •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

관리센터 지정신청 자격

연간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

  •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.단체 및 사회복지시설
  •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
  •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
  • 법인이 운영 중인 병.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장
  •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,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